-건설업 신규등록
법인설립-기업진단-공제조합출자-건설업면허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 자본금 최소 금액 1억 5천만원이 준비 되었는지, 기술인력 최소 2인이 구성 되었는지, 사무실의 용도가 건설업에 적합한지 등 사전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신규 법인인 경우 기업진단을 위해 간단히 예치만 하면 되지만, 기존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와 가결산,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기업진단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최대 2개월입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법인설립
1인 법인도 가능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요구하시는 법인의 형태와 성격을 파악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인 설립에 대한 자문을 도와드립니다.
-기업진단(비용 별도)
기업진단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셔도 되고, 행정사사무소하랑의 협업 회계사님을 통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경우 자문은 진행하지 않으며 '기업진단보고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에 의뢰한 경우 재무제표와 건설산업기본법, 기업진단지침 등의 검토가 상세히 이루어집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인 '기업진단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공제조합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등 제출 서류 발급 및 작성 후 제출까지 도와 드립니다(대면의 경우). 비대면의 경우 제출 서류 목록만 구비하여 보내드리면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시는 방식입니다.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법인설립
-기업진단
-대면/비대면
위 3가지중 옵션을 선택하여 선택 사항에 따라 견적을 산정합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업진단의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최대 소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인의 협력도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Q. A/S 또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S는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결과물이 제공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업무는 계약 체결 후 착수금 지급과 함께 진행 되며, 만약 면허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의 고의 과실 100%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계약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