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하여 상담 및 기장을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위치, 규모, 시설장치등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세무관리에 있어서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대표님과 대면 후 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나요?
[세무] 사업자등록, 경비처리, 절세, 조사대응, 각종 재산세
[법무] 법인설립, 연구소설립, 지원금, 정책자금
[노무] 급여대장, 근로계약, 4대보험취득상실
[그 외] 상표권등록, 영업권평가, 유무형자산의 감장평가, 특허등록
[결산 보고서] 신고되는 금액과 80% 이상 일치
→ 사전 안내를 통한 리스크 방지효과
[단톡방 소통] 대표님, 세무사, 운영본부장, 매니저를 포함하여 카톡방 개설 및 운영관련 소통 활성화
Q. 서비스의 견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주된 업무인 기장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통한 매출액 파악 및 향후 사업계획 파악 후, 가장 적절한 기장방식과 그에 맞는 서비스 견적 제시하겠습니다!
Q. 완료한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_경영컨설팅]
→ 법인전환 시점 파악 미팅 / 주식배분 컨설팅(가업상속 플랜) / 법무등기 /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자 등록 및 법인사업 시작
→ 법인설립 미팅 후 1개월 소요
[조사대응]
→ 담당 조사관 미팅 및 내용 파악 / 장부 정리 및 세액 파악 / 세무조사 종결 미팅
→ 착수 후 15일 내
[내부통제 컨설팅_공공기관]
→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개선방안 파악
→ 실무자 미팅 / 개선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 착수 후 2개월 소요
[세무기장 서비스]
→ 세무기장은 1년단위의 장부 작성 대응
→ 원천세 / 부가세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분기단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