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