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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철거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사용 공간의 계약이 끝났을 때, 사용하기 전 공간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간을 사용할 때 칸막이나 가벽 등을 설치했다면 철거하는 것이 원상복구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분양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원상복구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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