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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옥상 누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옥상은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가 분담하여 공사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납입하지 않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체 공사비를 세대별로 나눠서 내야 합니다.

전체 세대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용면적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는 세대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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