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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자 계약 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앱개발자 계약 시 ‘특허권’ 소유에 대한 입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는 양도 가능하며,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면 특허권자가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발명에 참여한 자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외주 업체가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 없이 수동적으로 단순 앱개발에 참여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보통 외주 업체가 저작자가 되고, 원청 업체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게 되는 형태가 되므로, 특허권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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