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지난 연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정산하여 더 낸 사람에겐 세금 환급을, 덜 낸 사람은 세금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낸 세액에서 환급되는 것이므로, 환급금이 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의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의료비
병원비, 약국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교복 구매 비용 등에 사용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외에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자금, 연금, 주택 마련 저축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니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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