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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공연을 할 때도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공연으로 인한 이익이 일절 없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 17조 의거, 음악 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가에게 있습니다.

디제잉은 다른 이의 음악을 믹싱하고 샘플링하는 것이므로 DJ는 저작권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음원 사용 신청서 제출 없이 사용한다면, 타인의 음악에 대해 공연에 대한 허락이 없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이익이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 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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