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송 제작을 의뢰할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로고송 제작 방법으로는 기존에 있던 음악을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과 새로 작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음악을 활용하여 로고송을 제작한다면,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곡을 작곡하여 로고송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작곡가와 계약할 때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작곡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의뢰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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