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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제작 시 저작권은 상관없나요?

악보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악보와 같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래된 클래식 음악처럼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음악을 이용하거나, 해당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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