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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기능 작동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방시설은 단순한 시설이기보다 화재 시 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이 적정한지 조사하는 것을 소방시설 점검이라 하며 소방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등은 소방점검을 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스프링클러, 소화기, 수신기, 감지기, 알람밸브 펌프 등 상시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각종 소방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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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설치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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