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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어떤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음식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필수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음식점 소방설비 구성은 주방과 홀의 크기, 층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혹 옆 가게와의 전기배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방설비 전문 업체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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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설치 및 수리

소방설비 설치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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