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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속기사, 국회속기사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법원속기사, 국회속기사는 공무원직입니다. 속기공무원이 되려면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속기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면 법원, 의회, 국회 등 정부기관의 6~9급 속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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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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