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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꼭 설치해야 하나요?

추락방지망/추락방호망은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그물망 모양의 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42조(추락의 방지)에서 다음의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방호망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전문 작업자의 설치가 필수입니다. 추락방호망 설치가 필요하다면 숨고에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건설용 그물망 설치 전문 업체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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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설치(안전망/스포츠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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