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튜닝,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바이크 튜닝은 튜닝 항목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튜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튜닝 종류별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화류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은 후 튜닝하는 가능하나 단순 전구 교체는 불법입니다. 인증된 등화류 부품 튜닝은 튜닝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방등, 안개등 전부 구조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외형에 변형을 주는 것은 불가하며 단순 장착은 가능하지만 장착을 위한 변형은 안됩니다.
핸들
핸들 높이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나 핸들바를 교체하여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핸들 자체를 건들지 않고 조향장치 각도 변경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대 5cm 이하 정도의 조절 및 튜닝은 가능합니다.
스텝
오토바이 발판인 스텝 교체는 튜닝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신체 구조에 맞게 튜닝 및 조절 가능합니다.
탑박스
순정 옵션 외의 탑박스 추가 설치는 법률상 불법입니다.
LED, 반사스티커
추가 LED 설치는 불법입니다. 특히 제동등이나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는 설치 불가합니다. 한편 반사스티커 부착은 가능합니다.
튜닝 전 전문 업체와 충분한 상담으로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기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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