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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실거래가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후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일관성 있는 정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된 땅값입니다. 양도 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상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했다면 그 금액이 실거래가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시세, 땅 시세 등의 감정평가 의뢰를 원한다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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