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김세호 행정사(공인외국어)/ 사법통역사 해외에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된 서류에 대해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하여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 절차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같은 국제행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는 사소한 흠결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반려처분이 흔하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처분을 방지하고, 반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행정 및 외무행정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력 및 자격 일본 니혼대(日本大学, Nihon Univ.) 국제경제학 졸업 행정사(공인외국어) 10회 국가고시 합격 - 행정안전부 사법통역사(일본어 및 영어) 합격 - 한국자격교육협회 대한행정사회 공식지정통역인 보세사 10회 국가시험 합격 - 관세청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합격 -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산하) 무역영어 및 토익 등 외국어 시험 고득점 경력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그룹사 전략기획 근무 중국현지(칭다오) 해외영업팀 근무 국내 가전대기업 해외영업팀, 글로벌전략팀 장기근속 주요업무영역 공적인증 : 일본어 및 영어 전문서류(법률, 행정, 의료 등) 번역공증 및 번역인증 전문번역 : 법률문건, 계약서, 판결문, 소장, 행정문건, 유학, 이민, 기업, 국제통상 등 전문업무 : 아포스티유, 영사인증(법무부 및 외교부), 전문통역(법률, 행정, 기업 등) 외무행정 : 법무부, 외교부, 국내외 행정기관 제출문건 검토 및 조력 국제행정 : 국제통상, 해외진출, 국내진출 등 제출문건 검토 및 조력 서비스 제공절차 결제 - 발송 (스캔본 및 원본) - 종결 최종문건을 보내드릴 주소와 연락처, 제출처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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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인증에 갈음하는 영사확인 또는 대사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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