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진행 과정] 상담 진행 후 일정조율, 방문 후 기존 자동식소화기와 새 소화기 교체 [추천 대상] 10년 이상 설치된 노후 소화기 및 인테리어 현자믜 신규설치 [고수 정보] 자동식소화기의 대표 회사 2곳에서 지역 AS전담 팀장으로 근무 여러 회사의 제품을 정확히 알고 증상 및 대처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정보] 공동주택 주방에 "의무"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의 AS 및 신규설치 1. 설치 의무 대상 (관련 법령) 자동식소화기 설치 의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도와 층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주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및 변천사: 1994년~1996년: 아파트 11층 이상 세대 1997년~2004년 5월: 아파트 6층 이상 세대 2004년 5월 말 이후: 아파트 모든 층 의무화 2.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소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소방시설의 폐쇄·차단·방치 (가장 빈번한 위반) 인테리어 공사 시 소화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지 않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회차별 부과)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300만 원 벌칙 (사고 발생 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덕션 교체 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인덕션 전용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설비를 전기 차단형으로 보완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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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류 와 소화기 본체, 제어장치 등 전체비용 현장에서 추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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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자동식소화기 확산소화기 교체설치 및 신규설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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