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신고 뒤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토지, 단독주택, 상가, 꼬마빌딩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무엇을 시가로 볼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그림의 금액은 예시 숫자입니다. 감정평가는 시가를 판단하는 절차라 결과 금액의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보내 주시면 무료 탁상감정으로 예상 범위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의해 주세요.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진행 순서 (무료 탁상감정부터)
03서울 아파트 상속 감정평가 수수료 견적 견본 (가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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