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반환 기준(제18조)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